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6조·제56조,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와 국세청 해석사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은 과세표준을 10억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액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교회에 남기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아파트 한 채와 임대 중인 토지·건물, 합쳐서 10억 정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담당자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거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
답은 “경우에 따라 0원, 경우에 따라 2억 7,160만원”입니다.
같은 재산, 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갈립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세금이 없다”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에 쓰이라고 내놓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2항, 국세청 재산세과-41).
두 갈래 — 같은 10억, 다른 결과
아래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시리즈 공통의 가상 표준 예시입니다.
김 권사께서 아파트 4억(본인 거주)과 임대 중인 토지·건물 6억, 합쳐서 10억을 교회에 기부하시려 합니다.
| 구분 | 시나리오 A | 시나리오 B |
|---|---|---|
| 기부 방식 | 조건 없이 기부 | 생전 거주 · 임대료 수령 조건 |
| 교회의 사용 |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출연자가 계속 사용·수익 |
| 적용 조문 | 제48조 제1항 과세가액 불산입 |
제48조 제3항 즉시 증여세 부과 |
| 증여세 | 0원 | 2억 4,000만원 |
| 취득세 등 지방세 | 면제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시) |
3,160만원 |
| 합계 | 0원 | 2억 7,160만원 |

차이를 만든 건 재산도, 금액도, 마음도 아닙니다. 조건 한 줄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왜 달라질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가 사는 동안은 계속 살게 해주세요”, “임대료는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조건이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
소유권은 교회로 넘어갔지만 실제 사용과 수익은 여전히 출연자에게 남아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살 곳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당연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순간 세법이 보는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을 양쪽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2억 7,16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상증법 제56조,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2억 4,000만원
검산 — 1억×10% + 4억×20% + 5억×30% = 1,000만 + 8,000만 + 1억 5,000만 = 2억 4,000만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시나리오 B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계산됩니다.
| 세목 | 세율 | 근거 |
|---|---|---|
| 취득세 | 2.8%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 |
| 지방교육세 | 0.16%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2.8% − 1천분의 20) × 100분의 20 |
| 농어촌특별세 | 0.2%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표준세율 100분의 2 적용액 × 100분의 10 |
| 합계 | 3.16% | 10억 × 3.16% = 3,160만원 |

= 2억 7,160만원
받은 뒤에도 시계가 돌아갑니다
조건 없이 잘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계가 그때부터 돌아갑니다.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쓰거나,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그 용도로 쓰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분을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받는 것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구조입니다. 받는 순간에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담당자님이 하실 일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그럼 조건은 빼고 받으면 되겠네”라고 정리하시면 곤란합니다.
드리는 분께는 그 조건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그 사정까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건이 있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거주 · 임대료 · 사용 지정 등)
☐ 드리는 분께도 세무사 상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당회에 보고하고 교회 차원에서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 받기로 했다면 3년 안에 무엇에 쓸지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 결정 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3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생각하자”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 단,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조건입니다
✔ 출연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 즉시 증여세 — 같은 조 제3항
✔ 과세표준 10억 가정 시 증여세 2억 4,000만 + 지방세 3,160만 = 2억 7,160만원
✔ 조건을 붙이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구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받기 전에 조건 유무를 확인하고, 3년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은 반드시 세무사·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아요
▶ 고액 헌금, 얼마부터 신경 써야 할까 — 기준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 기부, 어떤 형태로 받는 게 좋을까 — 담당자님을 위한 판단표
▶ 종교단체가 면제받는 의무, 그래도 남는 의무
▶ 무엇을 ‘직접 사용’으로 볼까 — 취득세 면제가 갈리는 지점
▶ 생전 증여 vs 유증 — 세금 비교표 한 장
▶ 직접 사용과 수익용 운용 — 두 개의 트랙
▶ 조건이 붙은 기부는 왜 위험한가
▶ 받으면 안 되는 기부도 있습니다 — 접수 전 체크리스트
▶ 이미 세금을 냈다면 — 경정청구와 3년 시계
▶ 우리 교회에 기부 수령 규정이 있습니까
※ 순차 발행 중입니다. 아직 발행되지 않은 글은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 접수·결정 기록서(.docx)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맨 위 칸이 「기부자의 뜻」이고, 조건 유무를 적는 칸도 있습니다.
ai153.net
평생 모은 것을 내놓는 결심 앞에서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야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진행했다가 2억이 넘는 고지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상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