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국세청 안내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교회 헌금(세법상 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내면 30%인데, 왜 교회에 내면 10%밖에 안 되나요?”
충분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실제로 열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은 기부금 다섯 종류를 나란히 놓고, 그 10%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세법은 기부금을 성격에 따라 다섯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공제율만 다른 게 아니라 한도, 가족 합산 가능 여부, 이월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 종류 | 공제율 | 한도 | 가족 합산 | 이월 |
|---|---|---|---|---|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 15% · 3천만원 초과 25% |
소득금액 100% | 본인만 | 불가 |
| 고향사랑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 |
연 2,000만원 | 본인만 | 불가 |
| 특례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100% | 가능 | 10년 |
| 일반 (종교단체 외)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30% | 가능 | 10년 |
| 일반 (종교단체)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10% (+ 조건부 20%) |
가능 | 10년 |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내는 기부금도 별도 유형으로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 많지 않아 위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 국세청 유형별 공제율 표에는 위 비율 옆에 「지방세 별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산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국세 기준 비율만 다룹니다.

표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공제율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특례·일반이 모두 15%(1천만원 초과분 30%)로 같습니다. 갈리는 건 한도입니다.
10%의 정체 — 30%를 나눠 놓은 것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는 일반기부금 한도를 두 갈래로 나눠 규정합니다.
한도 = 기준금액 × 30%
가목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 (기준금액 × 10%) + (기준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읽어보면 총량은 30%로 같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헌금이 섞여 있으면 그 30%를 10% + 20%로 쪼개고, 뒤의 20%는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는 만큼만 열어줍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만 있는 분은 10%에서 멈추고,
교회 헌금과 함께 사회복지기관·학교 등에 기부하고 계신 분은 그 금액만큼 20%가 추가로 열립니다.
“종교단체는 10%다”라는 문장보다 “일반기부금 30% 중 종교단체 몫이 10%로 고정되어 있다”가 조문에 더 가까운 설명입니다.

순서에도 이월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제 적용 순서는 종류만 나눈 게 아니라, 같은 종류 안에서도 이월분이 당해연도분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 ③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④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⑤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⑥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10년이라는 시한이 있어서, 오래된 것부터 소진해야 만료로 사라지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작년에 한도를 넘긴 헌금이 있다면, 올해 공제는 그 이월분부터 채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종류 중 올해 실제로 숫자가 달라진 건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구간 | 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사실상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0%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
| 20만원 초과 (연 2,000만원 한도) | 15% (특별재난지역 30%) |

교회 헌금과는 별개 항목이라 서로 한도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되고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로 낸 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은 헌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정부안 단계라 확정된 숫자가 아니어서 이 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담당자님이 챙기실 부분 하나
세법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곳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래서 개별 교회의 기부금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교회가 속한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성도님이 회사에 서류를 내야 하는 시기는 1~2월입니다. 담당자님이 미리 소속 증명서류를 확보해 두시면, 그 시기에 반복되는 문의가 크게 줄어듭니다.
✔ 종교단체 10%는 일반기부금 30%를 10% + 20%로 나눈 구조
✔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어야 뒤의 20%가 열립니다
✔ 공제 순서는 같은 종류 안에서도 이월분이 먼저
✔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 15% → 40%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는 소속 증명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은 반드시 세무사·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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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세액공제 자가 계산 시트(.xlsx)로 본인 한도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i153.net
숫자가 서운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지요. 그래도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고 나면, 서운함 대신 계획이 생깁니다. 그 계획이 또 한 해의 섬김을 이어가게 해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