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민법 제275조·제276조·제278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회의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는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축 4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세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에는 그보다 무거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그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내고 나면 정리됩니다. 무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 이미 받은 돈, 이미 지어진 건물이 걸려 있으니까요.
교회 재산은 목사님 것도, 당회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해 왔습니다.
교인들의 연보·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요(80다2045, 2046 등).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민법 제275조).
지분이 나뉘어 있지 않고, 교인 개개인이 몫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관리와 처분의 권한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있습니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76조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없으면 총회 결의로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무조건 공동의회를 열어야 하나요?”
대법원 판시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즉 정관에 정해두었다면 그 정관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정관에 재산 처분을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다면 그 절차가 기준이 되고,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았다면 총회 결의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 세 가지
| 쟁점 | 판시 |
|---|---|
| 절차를 안 거친 처분 | 그 관리·처분행위는 무효 |
| 대표자가 권한 없이 한 처분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
| 보존행위로서의 소송 | 이 경우에도 총회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절차 필요 |

두 번째 줄이 특히 무겁습니다.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이 “대표자가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거래에서는 통하는 논리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좋은 뜻이면 괜찮겠거니 하고 진행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어디까지가 ‘처분’일까요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이 경계를 스스로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이 걸린 결정이라면 “이건 단순한 채무부담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그 안에 재산의 관리·처분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정해져 있다면 어느 회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가
☐ 소속 교단 헌법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 최근 재산 관련 결정이 그 절차대로 이루어졌는가
☐ 회의록에 결의 내용이 남아 있는가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결의를 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으니, 회의록에 결의 내용을 남기는 것까지가 절차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은 아무 일이 없을 때 하셔야 합니다. 재산 처분 이야기가 나온 뒤에 정관을 찾아보면, 그때는 이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 관리·처분은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없으면 총회 결의로
✔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 (2004다60072, 60089)
✔ 대표자가 권한 없이 한 처분에는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어느 회의가 결정하는지는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정합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은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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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이어질 글 — 받은 뒤가 진짜 시작(G-20) / 절차를 묻는 게 불신인가요(G-21)
기부 수령 규정 표준안(.docx)에 재산 관련 결정 권한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정관과 대조해 채워보세요.
ai153.net
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라는 건, 결국 그 재산이 함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만들어둔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