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일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보에서 이 광고를 보고, 당회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장로교 헌법은 법조문 형식이라 처음 읽으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리는 하나예요. 목사님 한 분이 아니라, 교인들의 대표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속한 두 교단, 예장 통합과 합동의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교회의 3대 회의 기구를 회사 조직에 빗대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3대 회의 기구 한눈에 보기
| 회의 | 회사로 치면 | 참석 대상 | 핵심 역할 |
|---|---|---|---|
| 공동의회 | 주주총회 | 만 18세 이상 세례(입교)교인 전원 | 담임목사 청빙, 직분자 선출, 예산·결산, 부동산 처분 |
| 당회 | 이사회 | 담임목사 + 시무장로 | 예배 기획, 교인 신앙 돌봄, 안건 상정, 질서 유지 |
| 제직회 | 실무 집행부 | 목사, 장로, 안수(시무)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 확정된 예산 집행, 구제·봉사, 매월 재정 점검 |

회사 비유는 처음 이해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다만 회사와 달리 교회에서는 당회가 공동의회의 ‘아래 기관’이 아닙니다. 공동의회는 헌법에 열거된 안건(직분자 선출·목사 청빙·예산·결산·기본재산 처분 등)을 의결하는 자리이고, 그 밖의 일은 당회가 결정해요. 참여 규모의 순서와 권한의 성격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8편에서 다룹니다.
① 공동의회 —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이라면 누구나 정식 회원이에요.
담임목사님을 모셔오는 청빙, 장로·권사·안수집사 선출,
1년 예산과 결산 승인, 예배당 매매 같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반드시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 일반 안건(예산·결산): 참석자 과반수 찬성
• 목사 청빙·직분자 선출: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
• 소집 공지: 최소 1주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안건과 함께 광고
② 당회 — 방향을 정하고 교인을 돌보는 리더십
당회는 담임목사(당회장)와 시무장로로 구성됩니다.
예배 일정과 형식을 정하고, 세례·입교 문답을 하고,
공동의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정리하는 곳이에요.
장로가 있어야 당회가 구성되며,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아직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③ 제직회 — 확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사는 곳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1년 예산을 바탕으로
매월 헌금 수입과 지출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실무 기구입니다.
구제비 지출, 교회 비품 관리 같은 실제 살림살이를 여기서 논의해요.
예산에 없는 큰 금액을 새로 빌리거나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결정은 제직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해요.

세 회의가 이어지는 흐름
① 당회가 예산안을 정리해 공동의회에 상정
② 공동의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 확정
③ 제직회가 확정된 예산 안에서 매월 집행·보고
④ 연말 공동의회에서 결산 보고로 마무리
✔ 당회 = 이사회 (기획·돌봄·안건 상정)
✔ 제직회 = 실무 집행부 (확정 예산 안에서 살림)
✔ 큰 결정일수록 위로(공동의회로) 올라간다고 기억하세요
이 시리즈 함께 보기
▶ 공동의회 완전 가이드 — 소집·안건·의결정족수 (M-2편)
▶ 당회·제직회 실무 가이드 (M-3편)
▶ 교회 직분 총정리 — 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 (M-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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