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님, 연말 공동의회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동의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 만큼, 절차가 어긋나면 결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장 통합·합동 헌법의 공통 원리를 기준으로,
소집부터 표결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누가 회원인가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인) 전원입니다.
원입교인과 학습교인은 참관은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해 권리가 정지된 교인도 투표할 수 없어요.
2. 언제, 누가 소집하나요?
정기 공동의회는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1회 열립니다. 결산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예요.
임시 공동의회는 아래 네 가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합니다.
① 당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했을 때
② 제직회가 소집을 요청했을 때
③ 무흠 세례(입교)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했을 때
④ 상급 기관인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소집 공지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회의 최소 1주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일시·장소·안건을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당일 현장에서 광고하지 않았던 안건을 즉석으로 추가해 의결하는 것은 절차상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미리 공지된 안건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보에 안건을 명시해 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4. 안건별 의결정족수
| 안건 유형 | 예시 | 필요 찬성 |
|---|---|---|
| 일반 안건 | 예산·결산 승인, 일반 보고 채택 | 과반수 |
| 중요 안건 | 담임목사 청빙, 장로·안수집사·권사 선출 | 3분의 2 이상 |
| 재산 안건 | 예배당 매매, 담보 제공, 부동산 취득 | 엄격한 기준 적용 (교단·정관 확인 필수) |
회의의 의장은 당회장(담임목사)이, 서기는 당회 서기가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결 결과는 반드시 회의록에 숫자로 기록해 두세요.

5. 공동의회 준비 체크리스트
✅ 1주일 전 주일 예배 광고 + 주보 게재
✅ 투표권 있는 세례교인 명부 정리 (권리 정지자 확인)
✅ 안건별 자료(예산서·결산서·후보 명단) 인쇄 또는 화면 준비
✅ 투표용지·개표 위원 사전 지정
✅ 회의록 서식 준비 — 표결 수치 기록란 포함
✔ 공지: 1주일 전, 안건까지 명확히
✔ 예산·결산은 과반수, 청빙·선출은 3분의 2 이상
✔ 공지 안 된 안건은 당일 추가 의결 금지
이 시리즈 함께 보기
▶ 공동의회·당회·제직회 차이 총정리 (M-1편)
▶ 당회·제직회 실무 가이드 (M-3편)
▶ 교회 재정 관리 4대 원칙 (M-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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