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건, 당회에 올려야 하나요? 제직회에 올려야 하나요?”
교회 행정을 맡으면 가장 자주 만나는 질문입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영적 지도와 정책은 당회, 예산 집행과 실무는 제직회.
오늘은 두 회의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경계선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당회 — 구성과 소집
당회는 담임목사(당회장)와 시무장로로 구성됩니다.
보통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모이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장로 절반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됩니다.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어요.
당회의 4대 역할
② 예배 기획 — 주일 예배·성찬식 등 모든 예배의 시간과 형식 결정
③ 행정 총괄 — 제직회·공동의회 안건 준비, 각 부서(교회학교·찬양대 등) 감독
④ 질서 유지 — 교회법을 크게 어긴 경우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치리
참고로 치리(권징)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치리’라는 말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M-9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헌법이 밝히는 취지예요.
2. 제직회 — 구성과 소집
제직회는 목사, 장로, 안수(시무)집사, 권사, 전도사가 기본 회원이고,
교회 사정에 따라 서리집사에게도 회원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맡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가져요.
장로가 아직 없는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가 실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제직회의 3대 역할
② 구제와 봉사 — 구제금 지출, 어려운 이웃 돌봄 실무
③ 살림 관리 — 교회 건물·비품 관리, 부서별 행사 실무 논의

3.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경계선
| 안건 | 어디서 결정? |
|---|---|
| 주일 예배 시간 변경, 성찬식 일정 | 당회 |
| 예산 범위 내 부서 행사비 지출 승인 | 제직회 |
| 세례·입교 문답 | 당회 |
| 구제금 지출, 비품 구입 | 제직회 |
| 1년 예산·결산 확정, 담임목사 청빙, 부동산 처분 | 공동의회 |
예산 확정, 담임목사 청빙, 직분자 선출, 교회 부동산의 매각·담보 제공은 공동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회나 제직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면 절차상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제직회 = 목사·장로·안수(시무)집사·권사 / 확정 예산의 집행과 살림 (집행, 2차)
✔ 예산 확정·청빙·선출·부동산은 공동의회 고유 권한
✔ 안건이 헷갈리면 “돈의 새 결정인가, 쓰는 결정인가”를 물어보세요
이 시리즈 함께 보기
▶ 교회의 건강은 당회에서 시작됩니다 — 실제 사례 심화편 (M-7편)
▶ 공동의회·당회·제직회 차이 총정리 (M-1편)
▶ 공동의회 완전 가이드 (M-2편)
▶ 교회 재정 관리 4대 원칙 (M-5편)
이 글이 회의 준비 시간을 줄여드리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례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