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는 공동의회가 제일 위고, 그다음이 제직회, 당회가 그다음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런데 헌법을 펴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축을 하나의 사다리로 보고 계신 것뿐이에요.
오늘은 그 두 축을 나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축 ① 참여 규모 — 우리가 체감하는 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① 공동의회 —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전원
② 제직회 — 목사·장로·안수(시무)집사·권사 등 전 직분자
③ 당회 —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④ 부서·위원회 — 개별 사역 단위
이 순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인원이 이 순서대로 많고, 그래서 무게감도 이 순서대로 느껴져요.
문제는 이 느낌을 그대로 ‘권한의 순서’로 옮길 때 생깁니다.
축 ② 헌법상 권한 — 치리회와 교회회의
헌법은 회의를 규모가 아니라 성격으로 나눕니다.
그 기준이 바로 치리회(治理會)예요.
장로교회의 치리회는 당회 · 노회 · 총회 셋입니다.
그리고 개체교회 안에서 치리회는 당회 하나뿐이에요.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치리회가 아니라 ‘교회회의’에 속합니다.
| 회의 | 성격 | 권한의 범위 |
|---|---|---|
| 공동의회 | 교회회의 | 헌법에 열거된 안건만 의결 |
| 당회 | 치리회 | 개체교회의 유일한 치리회 — 예배·교인·부서·질서 |
| 제직회 | 교회회의 | 확정된 예산의 집행과 구제·봉사 |
| 부서·위원회 | 실행 단위 | 당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음 |
공동의회가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공동의회는 ‘상시 상급기관’이 아니라, 정해진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예요.
① 담임목사 청빙 등 목회 관계에 관한 사항
② 장로·안수집사·권사 등 직원 선거
③ 1년 예산안과 결산 승인
④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⑤ 당회가 제시한 사항, 상회(노회)가 지시한 사항
바꿔 말하면 이 목록 밖의 일은 공동의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바꾸는 일, 세례 문답, 부서 감독 같은 일은
교인들의 위임을 받은 당회가 결정해요.
“공동의회는 주주총회, 당회는 이사회”라는 비유는 처음 이해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다만 회사와 달리 교회에서는 당회가 공동의회의 아래 기관이 아닙니다. 두 회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맡은 역할이 다른 관계예요. 침례교·회중교회에서는 교인 총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장로교는 위임받은 대표들의 회의가 치리하는 구조입니다.
제직회와 부서·위원회는 뭐가 다른가요?
“제직회도 결국 부서 보고 듣는 자리 아닌가요?”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정확한 관찰입니다. 구분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역할 |
|---|---|
| 부서·위원회 | 개별 실행 단위 — 각자 맡은 영역을 실행하고, 필요한 것을 제안합니다 |
| 제직회 | 통합 점검 기구 — 전 직분자가 모여 각 부서의 집행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고 승인합니다 |
제직회가 부서 보고 낭독회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서가 돌아가며 읽고 박수로 통과되면, 그건 부서 회의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에 가까워요. 보고서는 미리 배부하고, 회의에서는 부서 간 조정과 승인 결정에 시간을 쓰면 제직회 본래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실전 판별표 — 이 안건, 어디로 보낼까?
| 안건 | 어디로 |
|---|---|
| 담임목사 청빙, 장로·권사 선출 | 공동의회 |
| 1년 예산·결산 승인 | 공동의회 |
| 예배당 매각, 담보 대출 | 공동의회 |
| 주일 예배 시간·형식 변경 | 당회 |
| 세례·입교 문답과 승인 | 당회 |
| 부서 신설, 부서장 임명 | 당회 |
| 예산 범위 내 행사비 지출 승인 | 제직회 |
| 구제비 집행, 비품 구입 | 제직회 |
| 예산 추가경정 | 제직회 |
| 부서 내 행사 일정·역할 분담 | 부서·위원회 |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는데요?” — 미조직교회

장로가 있어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
아직 장로가 없어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척 교회와 소형 교회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럼 치리는 누가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치리권은 개인이 아니라 치리회(당회·노회·총회)에 있으므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는 직속 상회인 노회가 직접 관할합니다.
① 노회가 당회장을 배정하고, 그 당회장이 당회의 일반 직무를 처리
②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시찰회의 협조를 받아 처리
③ 권징 사건은 노회원 중 목사·장로 각 2인을 협조 당회원으로 청해 처리
④ 행정록을 작성해 매년 1회 노회의 검사를 받음
※ 제직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실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장로가 1명 세워지면 목사와 함께 준당회가,
장로가 2명 이상이면 완전한 당회가 구성됩니다.
미조직교회는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 당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예요.
✔ 개체교회의 치리회는 당회 하나 — 공동의회·제직회는 교회회의
✔ 공동의회는 헌법에 열거된 안건만 의결합니다
✔ 제직회는 통합 점검 기구, 부서·위원회는 개별 실행 단위
✔ 미조직교회의 치리는 직속 상회인 노회가 관할합니다
이 시리즈 함께 보기
▶ ‘치리’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 치리회의 뜻과 권한의 경계 (M-9편)
▶ 공동의회·당회·제직회 차이 총정리 (M-1편)
▶ 당회·제직회 실무 가이드 (M-3편)
ai153.net과 유튜브 슬기로운 교회매뉴얼에서 서식과 자료를 계속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