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처음 맡으신 집사님, 어깨가 무거우시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공적인 헌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은 재정 관리를 가장 엄격하게 다뤄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은 네 가지뿐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재정 담당자도, 교회도 안전합니다.
원칙 1. 예산 중심주의 — 계획 없는 지출은 없다
교회는 들어온 헌금을 즉흥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부서가 내년 계획을 세워 예산을 요청하고,
예결산위원회와 당회가 조율한 뒤,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합니다.
각 부서 요청 → 예결산위원회·당회 조율 → 공동의회 확정 → 제직회 집행
※ 담임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임의로 예산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 2. 상호 견제 — 계수는 반드시 2인 이상
주일 헌금을 셀 때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맡은 장로님·안수(시무)집사님 등 2인 이상이 한 조가 되어 세고 기록해요.
이건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계수된 헌금은 지체 없이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목회자나 재정부장 개인 통장 사용은 엄격히 금지돼요.
• 지출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뒤에만 돈이 나갑니다.
원칙 3. 공개주의 — 보고와 감사
매월 수입·지출 내역은 제직회에 보고해 승인받습니다.
연 1~2회 감사위원이 장부와 영수증을 대조하는 정기 감사를 하고,
1년 결산과 감사 결과는 연말 공동의회에서 전 교인에게 공개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받기도 해요.
원칙 4. 총유 — 교회 재산은 교인 전체의 것
예배당 건물과 토지는 법적으로 교인 전체의 공동 소유, ‘총유(總有)’입니다.
담임목사님이나 개척 장로님의 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매각·담보 대출·매입 같은 결정은
당회나 제직회가 아닌 공동의회의 엄격한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4대 원칙 요약표
| 구분 | 핵심 원칙 | 안전장치 |
|---|---|---|
| 편성 | 예산 중심주의 | 공동의회 승인 예산 안에서만 지출 |
| 관리 | 투명성·상호견제 | 2인 이상 계수 · 교회 명의 계좌 · 지출 결의서 |
| 보고 | 공개주의 | 매월 제직회 보고 · 연 1~2회 감사 · 공동의회 공개 |
| 재산 | 총유 (공동 소유) | 부동산 처분은 공동의회 결의 필수 |
✔ 헌금 계수는 2인 이상, 입금은 교회 명의 계좌로
✔ 매월 제직회 보고 + 연 1~2회 감사 + 공동의회 공개
✔ 교회 재산은 총유 — 처분은 공동의회 결의 필수
이 시리즈 함께 보기
▶ 당회·제직회 실무 가이드 (M-3편)
▶ 공동의회 완전 가이드 (M-2편)
▶ 공동의회·당회·제직회 차이 총정리 (M-1편)
ai153.net을 저장해 두시면 배포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투명한 재정이 교회의 신뢰를 지킵니다. 재정부 섬김을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