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가족 담당 선생님, “저는 언제 투표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 받아보셨죠?
교회에 등록했다고 바로 모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과정처럼,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장로교 헌법이 정한 4단계와 권리·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교인의 자격 4단계
| 단계 | 요건 | 상태 |
|---|---|---|
| ① 원입교인 |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 | 투표권 없음, 보호와 가르침을 받음 |
| ② 학습교인 | 출석 6개월 후 당회 문답으로 학습 | 세례를 준비하는 단계 |
| ③ 세례교인 | 학습 6개월 후 당회 심사 → 신앙고백과 세례 | 정회원 (성찬 참여) |
| ④ 입교인 | 유아세례자가 만 14~15세에 스스로 신앙고백 | 세례교인과 동일한 권리 |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오신 분은 ‘이명 증서’를 제출하면
세례교인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세례(입교)교인의 3대 권리
② 성찬 참여권 —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입·학습교인은 참석은 하되 받지 않습니다.)
③ 청구권·상소권 —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당회에 해결을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노회·총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당회의 결정도 최종이 아니며, 당회 역시 노회의 치리를 받습니다(M-9편).
3. 권리에 따르는 3대 의무
① 주일 성수 —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합니다.
② 헌금과 봉사 — 교회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 헌금하고, 받은 은사로 봉사합니다.
③ 질서 존중 —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헌법, 당회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합니다.

4. 오래 결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 입대, 유학, 장기 입원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투표권이 일시 정지됩니다.
중요한 투표의 정족수를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예요.
다시 출석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당회 확인을 거쳐 모든 권리가 곧바로 회복돼요. 교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가 권징(징계) 제도를 두는 목적도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헌법은 밝히고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 공동의회 투표권
✔ 권리(투표·성찬·상소)에는 의무(예배·헌금·봉사)가 따릅니다
✔ 6개월 이상 결석 시 권리 정지, 다시 출석하면 회복
이 시리즈 함께 보기
▶ 교회 직분 총정리 (M-4편)
▶ 공동의회 완전 가이드 (M-2편)
▶ 공동의회·당회·제직회 차이 총정리 (M-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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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씩 자라가는 모든 성도님의 신앙 여정을 응원합니다 😊






